(한국금융경제신문) 김가람 기자 = 삼성화재(사장 최영무)는 가정종합보험 신상품 '슬기로운 가정생활'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상품은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손해를 종합적으로 보장한다. 삼성화재 가정종합보험 '슬기로운 가정생활'은 화재로 인한 손해 및 잔존물 제거 비용뿐만 아니라 업계에서 유일하게 폐기물 처리 비용도 보장한다. 화재보장 가입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폐기물 운반 및 매립, 소각 등의 비용이 실손 보상된다.

가재도구 보상도 현실화했다. 통상 불에 탄 가재도구는 연식에 따른 감가상각 적용 후 현재가치 기준으로 보상된다. 그러나 '주택 가재도구 복구비용지원' 특약에 가입하면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새 가재도구 구입가격과 감가상각된 보상액의 차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풍수해도 보장된다. '비특수건물 풍수재손해' 특약 가입 시 태풍, 홍수, 폭우 등으로 인한 실제 손해액을 보상한다. 이를 통해 15층 이하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도 태풍으로 인한 베란다 유리창 파손,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 등을 보장 받을 수 있다.

코로나로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늘어난 고가의 가전제품에 대한 보장도 보강됐다. 20대 가전제품 및 7대 문화용품 고장수리비용이 그 주인공이다.

이 특약은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주택 내에서 전기적/기계적 원인으로 해당 제품이 고장 나면 공식A/S센터에서 수리한 비용을 보상한다. 가입 60일 이후부터 100만원 한도로 보장되며 2만원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한다.

냉장고, TV, 세탁기, 에어컨 등 기본 가전뿐만 아니라 컴퓨터, 노트북, 안마의자, 의류관리기, 인덕션, 식기세척기, 커피머신 등도 보장한다. 특히 프린터, 전기밥솥, 에어프라이어, 음식물처리기, 헤어드라이어, 전기헤어스타일러, 선풍기, 비데는 업계 최초 보장이다. 단, 제조일 기준 10년 이내 제품만 해당된다.

보이스피싱, 스미싱, 파밍 등 피해를 보장하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특약도 눈에 띈다. 경찰서 신고 후 사기 피해가 확정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 구제를 신청해 피해액이 결정되면 200만원 한도로 실제 손해액을 보상한다. 단, 30%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한다.

이 외에도 '슬기로운 가정생활'은 △급배수시설 누출손해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인터넷 직거래 사기 △사이버 명예훼손 △민사소송 법률비용지원 등 다양한 보장을 담고 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코로나 이후 주거 공간은 일상과 업무를 함께하는 곳으로 역할이 확대됐다"며 "집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 상품을 기획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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