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임희정 기자]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낙지를 먹다 질식사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 됐다.

서울고법은 형사4부는 5일 김씨의 살인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코와 입을 막아 살해했을 경우 본능적인 저항으로 얼굴 등에 상처가 남게 되고, 저항조차 못할 정도로 의식이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절보 혐의 등을 일부 유죄로 보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0년 4월19일 새벽 인천의 한 모텔에서 당시 여자친구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뒤 낙지를 먹다 숨졌다고 속여 사망 보험금 2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에 1심에서 살인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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