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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경제-임희정 기자]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고영욱씨가 징역 5년에 전자발찌 10년 부착 명령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10일 선고공판에서 미성년자 성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씨에게 징역 5년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유명 연예인이라는 자신의 지위를 사건에서 적극적으로 이용한 점이 인정된다"며 "수사기간 중에도 피해자를 차에 태워 성추행했으며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일부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떠넘기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성에 대한 인식이 왜곡돼 있고 자제력도 부족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고씨는 지난해 12월 여중생 이모양을 자신의 차에 태워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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