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임희정 기자]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는 12일 오후 8시 30분경 폭력사태 속에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를 날치기 통과 시켰다.

앞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이 알려지자 통합진보당 강성훈, 민주통합당 김경숙 의원이 이날 아침부터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안건 상정을 막고 있었다.

저녁이 되자 갑자기 새누리당 의원들이 두 의원을 구석으로 몰고 몸을 누른 상태에서 새누리당 임경숙 위원장이 손바닥으로 위원장석을 세번 치며 통과를 선언해 강행처리 했다.

안건 상정을 저지했던 강성훈, 김경숙 의원은 결국 몸싸움 과정에서 쓰러졌고 열츨간 단신했던 김 의원은 결국 병원에 실려갔다.

석영철 민주개혁연대 대표는 "여당 의원들과 홍준표 도지사가 짜고 벌인 불법 날치기였다"며 "안건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표결 과정 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불법이고 무효"라고 선언했다.

한편 이날 날치기로 통과된 조례안은 18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진주의료원은 해산 절차를 밝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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