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장영지 기자] 광주광역시는 오는 5월1일 근로자의 날에도 일하는 맞벌이 부부 등 근로자의 자녀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휴일 보육료를 지원한다.

보육료 지원대상은 만0~5세까지 어린이집 이용 자녀이며, 지원금액은 일반아동, 다문화가정 아동, 장애아, 방과후 이용 아동 등 대상에 따라 연령별 단가의 일일 보육료 100~150%를 지원한다.

광주지역 모든 어린이집은 도시 인접지역이나 공단부근 지역에 관계없이 정상 운영하며 학부모로부터 보육수요를 사전 조사한 후 자체 실정에 맞게 보육교사간 대체근무 등을 통해 보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보육교사에게는 휴일근무수당을 지원한다.

한편, ‘근로자의 날 휴일보육료 지원’은 근로자의 날에도 일하는 근로자의 애로사항을 학부모 입장에서 반영한 정책이다. 광주지역 어린이집은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직장어린이집 159곳, 가정 등 민간보육시설 1,087곳 등 총 1,246곳이 운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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