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장영지 기자] 정부가 직장어린이집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기업들의 적극적 참여 유도를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한도를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인상하고 보육실 1층 설치, 옥외놀이터 설치, 조리실 별도설치 원칙 등의 설치기준 완화하는 한편, 건물을 신증축하면서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 부여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들이 직장어린이집을 공동설치하거나 어린이집을 신축, 매입하는 경우 6억원까지 지원하고,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의 인건비 지원액을 월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의무사업장의 직장어린이집 설치율이 현행 39.1%에서 오는 2017년에는 최소한 70%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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