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임희정 기자]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으면 수수료를 200원만 내면 된다.

안전행정부는 무인민원발급창구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 인하, 전국 읍.면.동에서 전입세대 열람 가능, 사실조사 후 직권조치 최고 내용의 사전통보(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 10일부터 입법예고 했다.

현행 주민등록표를 민원창구를 방문해서 발급받으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나 차이 없이 400원의 동일한 수수료를 부담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전국 어디에서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면 수수료를 200원으로 절반 감면 받게 된다.

이와 함께 현재 전입세대 열람을 위해서는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개선해, 소재지 방문 없이 전국 읍.면.동 어디에서든 전입세대 열람이 가능하도록 했고, 전입세대 열람시 일부 열람권자(경매신청자.신용정보업자 등)에 대해서 전입 세대주 등의 성명 중 이름을 제외한 성만 표기해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한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이후 부처 협의, 규제심사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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