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임희정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국민행복연금 명칭이 기초연금으로 변경된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18일 제5차 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에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위원회는 "행복"이란 단어를 장기적으로 운영될 제도에 붙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있어 위원들 사이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처럼 객관적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이 공유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지급대상과 관련해서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자는 의견과 소득하위 70~80% 노인에게만 지급하자는 의견이 각각 제시됐는데 현재로선 소득하위 70~80% 노인에게만 지급하는 안이 유력한 상황이다.

현재로선 기초연금 본연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소득 하위 40%까지는 애초 공약대로 다른 조건 없이 월 최고 20만원씩을 지급하되, 소득 하위 41%에서 70~80%까지는 소득인정액 기준(부동산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과 소득을 합한 총액)으로 등급을 나눠 월 10~18만원씩을 차등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정기국회에는 정부안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7월 초에는 (위원회에서) 대체적인 윤곽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오는 27일 제6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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