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장영지 기자] 보건당국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손상 의심사례등에 대해서 본격 조사에 착수한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28일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손상 의심사례 394건에 대해서 개인별 가습기살균제 연관성 평가를 위한 조사를 다음달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주관으로 수행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이 조사에 수반되는 임상검사를 시행한다.

이번 조사는 개인별 의무기록 확인, 폐CT 및 폐기능검사등 임상검사, 가습기살균제 사용 이력 확인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되며 최종적으로 전문 의료진의 개인별 판정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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