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법무법인 해람 김도윤 대표 변호사
사진 - 법무법인 해람 김도윤 대표 변호사

 

[한국금융경제신문 윤선미 기자] 매년 이혼률이 높아지면서 협의가 아닌 이혼소송 비율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2019년 3월에 발표된 통계청 자료 내용에 따르면 2018년 이혼은 10만8천7백건으로 전년(10만6천건)보다 2.5% (2천7백건)이 증가했다. 이 수치는 2011년 이후 최대치다.

'협의이혼' 과 '재판상 소송이혼' 두가지로 민법상 이혼은 나뉘는데, 협의이혼의 경우 부부 사이에 합의를 이룬후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종결되는 특징이 있다.

반면 재판상 소송이혼은 부부 중 한 명이 법률이 정한 원인에 근거하여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성립하게 된다.
혼소송에서의 쟁점은 법이 정한 테두리안에서 수집한 증거자료를 기반으로 위자료와 재산분할, 자녀에 대한 양육권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 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재판상 이혼은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등의 쟁점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법적 과정이므로 이혼을 전문 분야로 등록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다.

또, 자녀 양육을 누구 할지, 양육비 부담은 어떻게 할지, 재산 분할을 위한 기여도 판단이나 위자료 책정 등의 민감한 문제를 다루므로, 1:1상담은 물론 철저한 비밀보장 원칙을 준수하는 이혼전문변호사를 선택해야 한다.

법무법인 해람의 이혼전문변호사 김도윤 대표 변호사는 “이혼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유책 배우자에 대한 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수집부터 재산분할, 자녀의 양육권 등 여러가지 사항들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소송을 준비하고 진행해야 한다.”며 “이혼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재산분할에 대한 준비가 철저히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귀책사유가 있는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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