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신문) 이준성 기자 =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황창화, 이하 ‘한난’)는 지난 15일 나주시장의 장성야적장에서의 침출수 발생 및 의무 정기 검사 미시행에 대한 허위 성명서 발표와 한난 SRF 저장장소인 장성야적장에 대한 위법·부당한 조치(장성야적장 무단방문)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16일 표명했다. 

장성야적장에 보관하고 있는 SRF는 수 겹의 베일로 밀폐 포장했고, 이를 쌓은 후 수분 침투를 막기 위해 방수포로 씌우고 바닥에는 지면과 이격하기 위해 팔레트를 설치하여 보관하고 있으므로 구조적으로 침출수가 나올 수 없는 구조이다.

나주시장이 SRF 침출수라고 주장하는 액체는 SRF를 장기간 보관함에 따라 방수포 위에 고인 빗물과 먼지가 아래로 흘러내린 것으로서 침출수가 아니며, 이마저도 배수로를 통해서 모인 후 정화되어 배출된다.

아울러,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에 의하면 나주시장은 장성야적장에 대해 지도·점검할 권한이 없다. 나아가 이러한 지도·점검을 위해서는 사업장 출입시 점검목적·점검사항 등을 밝히고 신분증을 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주시장은 이러한 절차도 전혀 거치지 않으며 위법한 방문 점검을 강행했다. 

또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대한 지도·점검에 있어 관청 외 이해당사자 등이 참여할 경우에는 사업장의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주시장은 사업자인 한난의 동의 없이 기자 등을 동반하여 장성야적장을 불시에 방문했다.

더욱이 나주시는 그러한 불법적인 무단방문을 하면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부적정한 SRF 보관으로 침출수가 발생한다’는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며 SRF 발전소의 가동 자체를 중단해야 한다는 부당한 요구와 함께 동반한 기자를 통해 위와 같이 사실과 다른 침출수에 관한 언론기사가 보도되도록 했다.

한난 관계자는 “장성야적장에 보관 중인 SRF는 이미 품질검사를 완료한 연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주시가 법률과 법원의 판단마저 무시하며 부당하게 인허가를 지연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장성야적장에서 장시간 보관할 수밖에 없었다”며 “한난은 SRF를 장시간 보관중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도록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따라 장성군과 협의를 거쳐 SRF를 3중으로 포장?보관하는 등 빗물 및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난은 이러한 완벽한 관리를 위해 지난 수 년간 총 40여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 전문 물류기업에 위탁 보관했으며, 이 비용은 지난 4월 15일 법원의 행정소송 판결에서 명백히 밝혀진 바와 같이 나주시의 불법적인 인허가 지연에 따른 것이므로 나주시에 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해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난은 지난 4년 동안 야적보관에 대해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던 나주시가 이제 와서 문제삼는 것은 현안을 해결하기보다는 주민을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것으로, 만약 야적보관에 따른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는 명백히 원인을 제공한 나주시의 책임이며, 아울러 한난은 나주시장의 위법·부당한 조치에 대해 단호하고 신속한 법적 대응을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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