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신문) 김가람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3일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관 주재로 ‘전기안전 원격점검 추진 민·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일반주택 등에 대한 전기설비 안전점검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였다.

기존에는 1973년부터 주택?가로등 등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해 1~3년 주기로 1회 현장방문해 대면으로 전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확산 및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 환경 변화로 인해, 방문 시 비대면 점검에 그치는 사례가 증가해 점검효과가 하락하고, 전기설비 노후화와 사고 위험성은 더욱 커져 안전성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기존 간헐적인 점검에서 상시 비대면 점검 체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누전?과전류 등의 이상신호 발생 시 실시간으로 소유자?거주자에게 통보해 즉시 안전점검을 받도록 함으로써 자발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원격점검장치를 단계적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도로조명시설(가로등?신호등?CCTV 등)에 우선 설치하고, 이후 취약계층의 노후 주택과 다중이용시설 등에 시범 설치를 추진한다. 2025년부터는 모든 일반주택에 한전의 AMI(지능형 원격검침 장치)망과 연계해 원격점검기능을 갖추겠다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원격?비대면 점검방식 보완을 위해 15년 이상된 노후 주택의 매매?임대 시 옥내?외 정밀 안전점검도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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