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신문) 김가람 기자 =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스마트기기 주변용품 42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합성가죽 재질의 태블릿 케이스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주의가 필요하다고 19일 밝혔다.

코로나19 환경의 장기화로 온라인수업 및 재택근무 시 태블릿·노트북 등 스마트기기를 활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태블릿 케이스, 이어폰, 헤드셋 등 관련 주변용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합성수지 재질의 ‘태블릿 케이스, 이어폰, 헤드셋’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합성가죽 등 그 외 재질에 대한 안전기준은 없는 실정이다.

시중에 유통 중인 ‘태블릿 케이스, 이어폰, 헤드셋’에 대해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을 적용ㆍ준용한 안전성 시험검사 결과, 합성가죽 재질의 태블릿 케이스 10개 중 3개 제품(30.0%)에서 준용 기준(0.1% 이하)을 최대 169배(13.6%~16.9%)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또한 이 중 1개 제품에서는 납이 동 준용 기준(300mg/kg 이하)을 11배(3,396.7mg/kg) 초과해 검출됐다.

스마트기기 및 주변용품의 사용연령대가 원격수업·온라인 영상 시청이 빈번한 영향으로 성인부터 어린이까지 넓어지고 있어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나 재질별 관리기준이 달라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등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특히 유럽연합(EU)은 피부 접촉이 이루어지는 모든 소비재에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 적용 범위를 합성가죽 등 피부 접촉 부위에 합성수지가 코팅된 제품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재질에 따라 스마트기기 주변용품에 대한 표시기준 유무가 달라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을 적용해 정보제공 여부를 확인한 결과 조사대상 42개 중 36개 제품(85.7%, 태블릿 케이스 19개, 이어폰 8개, 헤드셋 9개)은 관련 표시를 일부 누락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 적용범위 확대, 스마트기기 주변용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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