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방병원협회 이진호 부회장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대한한방병원협회 이진호 부회장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한국금융경제신문) 이경호 기자 = 대한한방병원협회(회장 신준식)는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과 건전한 요양급여 청구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대한한방병원협회 이진호 부회장(자생한방병원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 등 양 기관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요양급여 부당청구 행위 근절을 위한 활동을 통해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이뤄졌다. 실제로 불법의료기관은 매년 부당청구를 통해 수천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

불법의료기관과 부당청구 행위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주범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가입자에게 전가된다.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개설하는 자체가 불법이다. 따라서 불법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

이에 대한한방병원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기관 개설 및 요양급여 청구와 관련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협력관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대한한방병원협회 이진호 부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의약에 대한 인식과 이해도가 제고되어 향후 한의 보장성 강화와 국민 접근성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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