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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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경제신문=양지훈 기자 |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의 부실화된 일부 PF대출의 효율적 정리를 위해 경‧공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표준규정에 반영해 오는 4월 1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그간 중앙회는 업계‧감독당국 등과 저축은행 경‧공매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해 왔으며, 이번 방안 시행으로 적극적인 부실 PF대출 정리를 통한 건전성 제고 효과가 기대된다.

적용 대상은 6개월 이상 연체된 PF대출이며, 6개월 이상 연체 후 3개월 단위로 주기적인 경‧공매를 진행한다. 적정 공매가는 ▲채권회수 가능성 하락 등을 고려한 실질 담보가치 ▲매각 가능성 ▲직전 공매회차의 최저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합리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저축은행 업계는 ▲경‧공매 ▲자체펀드 ▲상각 등을 통해 부실자산을 조속히 정리하겠다”며 “서민과 중소상공인 등 거래자가 안심하고 저축은행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건전성 제고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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