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감시위원회와 관계사 최고경영진 간담회(2021년 1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와 관계사 최고경영진 간담회(2021년 1월)

(한국금융경제신문) 김가람 기자 = 현대 사회에서 기업에게 ‘ESG’는 기업의 존속을 위해 필수로 이행해야하는 경영이다.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의미하며, 지속가능한 경영을 말한다.

한국금융경제신문는 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그동안의 발자취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점검해 보고 있다. 이번에는 삼성전자의 ‘지배구조’ 부분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삼성전자는 투명경영과 책임경영 원칙 아래 경영진이 창조적이고, 진취적으로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사회의 특징으로는 독립성, 투명성, 전문성, 다양성이다. 먼저 독립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8년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CEO)를 분리했다. 2020년에는 이사회 중심의 책임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사외이사를 의장으로 선임해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했다.

또한,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주력 사업 부문에 분야 최고 전문가가 사업을 총괄한다. CE부문, IM부문, DS부문장은 해당 분야 사내 최고 전문가가 사업을 총괄하며, 이들은 사내이사이자 대표이사로서 이사회에 참여해 책임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인종, 성별, 종교, 출신 지역, 국적 등의 다양성을 고려해 이사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특히 사외이사는 재무, 법률, 공학, IT, 공공부문 및 EHS 분야의 전문가로서 국적, 성별 등을 제한하지 않고 선임하고 있다.

준법경영과 윤리경영도 강조한다. ‘법과 윤리 준수’를 최우선 경영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글로벌 선도기업으로서 합법적이고 윤리적인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설명이다.

공정거래, 지식재산권, 개인정보보호, 인권과 노사, 환경안전 등 다양한 영역에서 관련 부서가 협업해 리스크를 관리하고 필요한 준법 활동을 지원한다.

삼성전자는 사전예방, 모니터링, 사후관리의 3단계 컴플라이언스 관리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다. 컴플라이언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IT 시스템인 CPMS(Com-pliance Program Management System)를 운영하고 있다.

2020년에는 준법경영을 더욱 강화했다. 기존 법무실 산하의 Compliance팀은 CEO 직속 조직으로 격상시키고, 준법 통제기준을 개정해 준법지원인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했다. 또한, 준법통제활동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에 인력, 자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했고, 준법지원인에게 이사회 출석, 의견 진술권과 소집 요청권을 부여해 이사회 관련 권한을 강화했다.

제보시스템도 강화했다. 기존 운영하던 CPMS 내 사내 법 위반 제보 기능 외에도 법 위반에 대해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는 제보 시스템을 추가 개설하고, 제보용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를 공개했다.

반부패 분야 준법 경영 강화를 위해 세부 가이드도 정비했다. 2020년 ‘글로벌 반부패 및 뇌물방지 정책’을 개정해 모든 임직원에게 공지했고, 정책과 연계된 세부 가이드도 CPMS에 게시했다.

매년 임직원 대상 컴플라이언스 필수 교육에 부패 방지 내용을 포함해 교육하고 있으며, 부패 방지 교육은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 제재 사례와 국내 청탁금지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외에도 삼성의 7개 주요 관계사의 준법감시 및 통제 기능을 강화해 삼성의 핵심가치인 정도 경영을 실천을 위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감위’)가 2020년 2월 5일 공식 출범했다.

준감위는 관계사 준법지원인들과 월 1회 정기 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대외후원금 및 내부거래 안건을 독립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우편?이메일 등 별도의 제보 채널을 통해 관계사의 준법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2020년 접수된 제보 건수는 총 728건이며, 이중 소비자 민원은 28%, 부정 관련 사항은 11%를 차지했다. 접수된 부정 제보에 대해서는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징계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연 2회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준법경영체계 개선을 위해 준감위가 권고 또는 의견을 제시한 사항을 이행하고 있다. 이사회 산하에 노사관계 자문그룹을 신설하고,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노동제 규정을 정비했다.

박재완 이사회 의장은 “최근 지속가능경영이 부각되면서, 이사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함을 절실히 느낀다”라며 “인권존중·준법문화·탄소중립·지역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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