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을 앞둔 중소기업에 돈다발이 풀린다.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과 서민들의 설 전후 자금수요에 차질없이 돈 흐름이 닿을 수 있도록 `설 전후 중소기업 및 서민 특별자금 지원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은 이번 설에 급여지급, 대금결제 등의 용도로 중소기업에 지난해(12조5000억원)에 비해 대폭 늘어난 총 15조5000억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기관별로 보면 IBK기업은행이 지난해보다 1조원 많은 3조원을 공급한다. 기업은행은 또 연말까지 만기 전 상환수수료는 받지 않고 원화대출 전환 시 금리를 1.0%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수출 중소기업의 선물환 거래 이행보증금률도 6월 말까지 50% 인하한다.

산업은행은 중소기업 시설·운전자금 명목으로 5000억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공급한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대출은 최대 50bp(1bp=0.01%포인트) 우대하고 올해 만기도래하는 중소기업의 운전·시설 자금을 영업점장 전결과 약식심사로 1년 연장해준다.

신용·기술보증기금은 68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보증지원을 시행한다. 중소·중견기업의 자금 애로를 덜어주기 위해 건설사 채권담보부증권(P-CBO)을 추가 발행한다. 정책금융공사는 온렌딩과 직접대출로 4300억원을 공급한다.

은행권은 15개 은행이 모두 10조9000억원을 중소기업 지원에 푼다. 우리·국민·신한은행은 특별자금 대출 2조5000억원을 신규 지원할 방침이다. 우리은행과 국민은행은 각각 최대 1.3%와 1.0%의 금리우대 혜택도 마련했다.

하나은행은 8000억원 규모의 특별자금 대출을 한다. 금리우대 폭은 최대 2.25%다. NH농협은행은 특별자금 대출 5000억원을 신규 지원하고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상품인 `NH중소기업 동반성장론`을 판매할 예정이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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