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  한명숙 전 총리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14일 한 전 총리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 전 총리는 총리 재임 시절인 2006년 12월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미화 5만달러와 공기업 사장직 인사 청탁을 받은 혐의로 2009년 말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 재판부는 곽 전 사장의 진술은 신빙성과 일관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이날 결국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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