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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경제] 이동통신 3사가 신종 사기 "스미싱" 피해자들에 대해 경찰로부터 피해 사실을 확인받으면 피해금액을 돌려주기로 최종 결정했다.

"스미싱"이란 무료, 할인 등 낚시성 문자를 보내 불법 어플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소액결제 승인번호를 중간에서 빼돌린 뒤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모바일 사기를 말한다.

18일 메이저 통신업계는 "스미싱"에 대한 피해를 경찰에 신고하고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피해금액을 돌려주는 피해 구제책을 다날, 모빌리언스 등 소액결제업체(PG)들과 합의, 빠르면 이번 주중에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스미싱" 피해가 발생했다면 휴대폰 사용자는 경찰에 신고하고 확인을 받아 이통사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동통신사는 PG사에 피해사실을 통보하고 피해 금액에 대해 보류, 취소 조치를 해준다.

이후 PG사는 모바일 게임업체 등 컨텐츠사업자(CP)에 확인 절차를 밟아 스미싱 사기로 인정되면 피해금액을 청구내역에서 제외해준다.

이미 "스미싱"에 의해 요금폭판을 맞아 비용을 납부한 후라도 위의 절차를 밟으면 PG사에서 피해금액을 돌려준다.

SK텔레콤은 이미 사기금액을 지불한 경우 이통사 접수 후 2주 이내에 청구서가 발급되지 않았다면 월말 청구서 발급시까지를 피해 구제 시한으로 정했다.

반면 KT는 피해사실이 확인만 된다면 기간에 관계없이 피해를 구제해 주기로 했으며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는 것만으로 피해 구제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도 경찰과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LG유플러스는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고객에 제한하던 피해 구제 대상을 전체 피해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스미싱" 사기는 CP와 PG가 이통사와 얽혀있어 그간 피해 구제가 쉽지 않았지만 이번 이통사와 PG의 합의를 통해 피해자를 줄일 수 있게 됐다는 평과 함께 한편으로 CP업체는 합의 과정에 빠져있어 해당 업체들의 반발도 예상되는 모양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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