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 지난 14일 여수산단 대림산업에서 발생한 탱크폭발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특별감독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주관하며, 산업안전감독관 및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총 16명이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여부를 강도 높게 감독하게 된다고 밝혔다.

특별감독은 19일부터 4월1일까지 14일간 실시되며 특별감독을 통해 적발된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 및 과태료 처분을 할 방침이다.

특별감독과 함께 안전보건진단명령 및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명령을 병행함으로써 사업장내 안전보건 취약요인의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유해.위험한 시설을 협력업체를 통해서 보수·정비하는 과정에서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원청업체의 안전관리책임 담보방안, 이들 작업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노후화된 시설.설비의 관리방안 마련 등이 시급하므로 관련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한국금융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