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가 백혈병으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산업재해가 인정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임플란트공정(IMP공정)”에서 13여년간 설비 유지, 관리, 장비에러조치 업무 등을 수행하다 “만성골수단핵구성 백혈병”에 걸려 사망한 근로자(당시 38세)에 대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산업재해로 인정하였다고 밝혔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재해근로자는 장기간 유해물질과 방사선에 노출된 점과 발병 이전에 방사선 피폭을 의심할 수 있는 “치은염, 갑상선기능저하증, 기흉”이 발병하였던 점 등을 토대로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판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에 산재인정을 받은 김모씨는 충북 청주지역 한 반도체 공장에서 지난 1997년부터 14년 간 반도체 웨이퍼에 이온을 주입하는 임플란트 공정의 설비 예방정비 업무를 담당했다.

2008년 갑상선 질환을 얻고 2010년 "만성골수 단핵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투병하다 1년 만에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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