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자동차 3차종(S350, S500, S500 4MATIC)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리콜) 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은 연료의 이물질을 걸러주는 연료필터에서 연료가 누유 되어 운행 중 누유 된 연료에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시정(리콜) 대상은 2011년 4월 18일에서 2011년 7월 12일 사이에 제작되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휘발유 승용자동차 3차종 95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5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대상차량 확인 후 개선된 연료필터로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제작사에서 결함사항에 대하여 시정(리콜)을 하기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하여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에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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