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쇼핑몰등 상업적 활동을 하는 카페.블로그를 통해 상업적 활동이 늘어나면서 이에 따라 소비자피해도 급증하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공정위는 상업적 활동을 하는 카페.블로그가 신원정보 표시 등 전자상거래법상의 의무를 준수하도록‘카페.블로그의 상업적 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여부를 점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카페.블로그에서 구매 후 연락두절, 제룸 미배송시 환불거부, 불량제품 반품 거부등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나섰다고 밝혔다.

카페.블로그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건수는 지난 2011년 615건에서 2012년 720건으로 크게 늘었다.

가이드라인 주요내용은 통신판매업자.통신판매중개자에 해당하는 카페.블로그들이 신원정보 표시 등의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 게시 양식 제공, 소비자가 카페·블로그의 상업적 행위와 관련한 피해.불만이 있을 경우 이를 신고.시정할 수 있도록 ‘소비자피해신고센터’ 운영, 소비자의 신고 또는 포털사업자의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법 위반행위나 소비자 피해 유발행위 발견시 포털사업자가 단계적으로 조치하고 법위반 여부 판단 곤란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이다.

공정위는 1차 위반시 위반행위 시정을 권고하고, 2차 위반시 재차 불이행시 게시물 삭제, 이용제한 등 조치가 이루어지거나 공정위 등 관련기관에 통지될 수 있음을 경고하며, 3차 위반시 법위반 행위가 명백한 경우 게시물 삭제,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되, 법적 판단 필요시 공정위 등 관련기관에 조치를 요청하게 된다.

이와 함께 해당 포털과 함께 권고.경고 등 제재를 한 경우 ‘파워블로그’, ‘우수카페’ 등 선정시 패널티가 부여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포털사업자가 카페.블로그의 법위반행위나 상업적 활동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유발행위를 자체적으로 제재함으로써 자율준수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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