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 경찰청은 1일부터 6월30일까지 3개월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자수기간은 UN이 정한 ‘세계마약퇴치의 날’을 기념, 마약류 투약자에게 치료.재활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이들의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했다.

자수 대상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등 마약류 투약자(중독자 포함)로서 불법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투약자도 포함된다.

특히, 자진 신고한 대상자들에게는 그 동기와 경위.치료재활 의지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최대한 관용을 베푸는 동시에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에 따라 치료보호기관의 치료 보호 및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치료재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별자수기간의 취지를 살려 형사처벌을 최대한 가볍게 할 방침이다.

또한 이 기간동안 자수한 자수자의 명단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가족, 보호자 등 제3자가 신고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특별자수를 원할 경우 본인이 경찰관서로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가족.보호자.의사.소속 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할 예정이다.

마약류 사범에 대해서는 강력한 형사처벌 외에도 예방.교육 등 계몽, 치료.재활 등 복합적이고도 지속적인 대처가 요구됨에 따라, 경찰청은 마약류 폐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적극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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