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임희정 기자] 외교부가 일본이 독도에 대해 영유권 주장을 담은 외교청서를 각의 결정한 것과 관련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외교부대변인은 "독도는 역사적ㆍ지리적ㆍ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다"라며 "독도 문제는 근대 역사에 대한 일본의 그릇된 인식과 주장에서 비롯된 문제로서, 우리 정부는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한반도 침탈과정에서 최초로 희생된 독도에 대해 일본 정부가 아직도 허황된 주장을 하고 있는 데 대해 개탄하며, 올바른 역사인식이 한일관계의 근간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히는 바이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는 역사를 정직하게 바라보는 용기를 갖고 일본 국민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침으로써 일본이 한국을 포함한 인접국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동북아의 화해와 평화협력에 기여하는 나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고 강조했다.

앞서 일본은 외교청서상에 독도를 자국의 영유권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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