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장영지 기자] 전라북도는 최근 중국에서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사망자가 확인되고 비둘기 등 야생조류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전국 일제소독의 날”인 10일 도에서 6개 점검반을 편성하여 도내 조류사육사업장인 종계장(140개소), 부화장(43개소) 의 소독실태를 점검하고 시군에서는 예찰요원 292명, 공수의 50명을 동원하여 일반 조류사육농가에 대하여 질병예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종계장, 부화장의 점검내용은 소독시설 설치 및 정상가동 유무, 소독실시기록부(가축방역일지) 작성 및 비치 유무, 출입통제 안내판 설치 유무 등이다.

또한, 전북도는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동안 조류인플루엔자 조기색출을 위해‘13년 1분기 정기검사를 실시한 결과(닭 60호 4천건, 오리 152호 3,247건) 16호 27건에서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 검출하여 발생농장의 14일간 이동제한 및 임상예찰을 실시하였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조류인플루엔자 조기색출을 위한 추가 검사를 실시하고 도내 전통시장에 출하·유통되는 가금류에 대하여 소독실시 및 전화예찰을 강화(월 2회->3회)하는 한편,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대비 현장 가상훈련(5.6일)을 실시하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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