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장영지 기자] 대전시는 최근 무질서한 현수막 등의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광고물 제작업체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오는 10일부터 열흘간 사전예고 후 20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집중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업소 내 옥외광고물 관련 장부 비치여부, 실명제 표시여부, 등록증을 대여 여부, 무신고·무허가 광고물 제작여부, 금지광고물 제작여부, 등록을 하지 않고 옥외광고업을 하는 경우 등이다.

시는 위반업소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대전시 도시디자인과장은 “옥외광고물은 건축물 뿐 아니라 도심 환경적인 측면에서 쾌적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며 “무분별한 불법광고물의 제거와 함께 설치행위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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