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장영지 기자] 충청남도 특별사법경찰은 29일 금산군 내 부정인삼 유통 근절을 위해 시.군 특사경 등과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28일 도에 따르면 이번 합동단속은 최근 중국산 홍삼원액이 국내산으로 유통되다 적발되는 등 인삼유통 종주지 금산의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된다.

이에 따라 도 및 시.군 특사경과 대전지검 수사관 등 9개팀 26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은 금산군 내 인삼관련 제품 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인삼 원산지 거짓표시 여부 및 위생상태, 인.허가 서류의 적합 여부,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등 원자재 사용의 투명성, 생산제품의 허위.과장 광고, 원료 보관 및 사용의 적정성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이번 단속으로 인삼종주지로서의 금산 이미지 제고와 일부 불량사업자의 불법행위 근절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는 앞으로도 부정인삼 유통근절을 위해 꾸준한 단속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 특사경은 올해 4월말까지 부정인삼 제품 단속활동을 펼친 결과 원산지 및 식품위생 등 민생분야에 대해 835건을 적발하고, 검찰송치,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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