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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경제-박용환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인터넷 실행 시 금융이용자를 피싱사이트로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팝업창을 게재하는 사례가 발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기존의 금융기관 인터넷뱅킹용 홈페이지로 접속 시 피싱사이트로 유도되는 파밍(Pharming) 방식과 달리,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통한 인터넷 실행과 동시에 피싱사이트 유도용 팝업창을 게시한 신종수법으로, 신뢰성 있는 공공기관을 도용하는 등 금융이용자를 손쉽게 속이는 기법을 사용한 것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에서는 해킹사고로 인한 정보유출을 사유로 보안관련 인증절차를 진행하였거나 진행중인 사실이 없으며, 공기관(검찰, 금감원 등)과 금융기관(은행, 카드사 등)을 사칭하여 보안 인증·강화절차 등을 빙자한 특정 사이트로의 접속을 유도할 경우 이는 100% 피싱사이트이므로 절대 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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