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장영지 기자] 국토교통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목돈 안드는 전세 관련 법률 개정안이 모두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대출이자를 세입자가 납부하는 조건으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해당액을 본인의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는 경우 집주인에 대한 세제 지원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 소득세 면제 및 이자납입액의 40% 소득공제가 지원되며,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재산세가 감면된다.

적용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로 수도권 3억원 이하 지방 2억원 이하의 전세보증금 이다.

대출한도는 수도권 5천만원 이하, 지방 3천만원 이하이다.

이와 함께 임차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 청구권을 양도받은 금융기관에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었다.

국토부는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및 우선변제권을 통해 강화된 전세대출의 담보력을 바탕으로 저리의 전세대출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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