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임희정 기자] 앞으로 영문 주민등록등.초본을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유학, 직장 및 해외 이주 등으로 인해 영문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수요가 늘어나는 데도 불구하고 영문 등초본이 인터넷 발급이 되지 않아 한글 주민등록등·초본을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후 번역과 공증을 받는 번거로움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 3월부터는 인터넷 정부민원포털인 ‘민원24’에서 영문 주민등록등·초본의 발급이 가능하도록 안전행정부와 협력하여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차표를 환불하고자 현재 열차출발 후 24시간 이내에 구입역이나 출발역에서 기차표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개선해 열차출발 후 7일 이내에 전국의 모든 역에서 환불이 가능토록 될 예정이다

그 밖에 현행 규정상 적성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 3만원, 운전면허 취소 등의 재제가 있었으나 올해 하반기부터 적성검사 기간 중에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검사 대상자에게 적극적으로 공지되고, 불가피한 사유로 적성검사를 연기하더라도 수수료가 면제되도록 관련 지침이 개정·시행되어 국민들의 불필요한 비용지출이 최소화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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