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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경제-이승미 기자] 30일 한국소비자원과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은 적합성평가기준에 부적합한 방송통신기자재의 유통근절을 위하여 업무공조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립전파연구원은 유·무선 통신기기, 전자파흡수율(SAR) 및 전자파 발생기기에 대한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으로 2010년 전파법 개정을 통해 방송통신기자재의 신속한 시장진입 허용 등 산업체 편의를 고려하여 사전 인증규제를 대폭 완화한 적합성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인증규제 완화정책과 행정처벌이 경미하다는 점을 악용한 부적합 방송통신기자재 유통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전파환경 및 소비자 보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그동안 인증받은 제품이 기술기준에 부적합 하는 등 관련법령을 위반한 경우 제품개선 명령 등의 시정조치만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부적합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보호조치가 미흡하였고, 부적합기자재에 대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의 권익을 저해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원과 국립전파연구원은 공동으로 양 기관의 홈페이지에 부적합 방송통신기자재의 정보를 공개하고, 관련 업체에게는 소비자기본법을 적용하여 교환, 환불 등의 행정조치를 통해 소비자 알권리 제공 및 보호대책을 마련하여 8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로써 규제완화를 악용한 부적합 방송통신기자재 유통을 근절하고 부적합기자재를 사용하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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