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1981년 특허미생물 기탁제도를 운영한 지 34년 만에 특허미생물 누계 기탁건수가 1만 건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특허미생물 기탁제도는 바이오 분야 특허출원시 발명의 결과물인 미생물을 공인 기탁기관에 기탁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특허미생물 기탁건수 1만 건 이상을 기록한 나라는 미국, 일본, 중국 등 소수에 불과하다. 기탁건수 1만 건 달성은 바이오산업 분야에서 미래부 등 정부기관이 유전자원의 수집과 활용을 지원하고, 이에 발맞춰 민?관 기관의 연구자들이 수십 년간 부단히 노력한 땀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현재 바이오산업은 혁신적 기술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미래 유망 신지식산업이자 창조경제의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특허미생물은 바이오산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결과물로서, 이를 기반으로 더욱 큰 부가가치의 창출이 가능한 창조경제의 핵심 DNA이다. 
실제 바이오산업에서 특허미생물은 제약, 농식품, 환경,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고, 그 응용분야 또한 무한하다. 
 
특허미생물의 응용분야를 살펴보면, 제약 분야는 백신, 항생제 등의 개발에, 농식품 분야에서는 건강식품, 미생물농약과 사료 등의 생산에, 환경분야에서는 오염물질 정화에 활용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 분야의 경우 바이오연료 생산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의 핵심 요소로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실정을 고려할 때, 산업적으로 유용성이 높은 미생물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창조경제를 적극적으로 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허심사3국 이미정 바이오심사과장은 “바이오산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허미생물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기탁시설 및 특허미생물 관리시스템을 주기적으로 점검?보완하며, 제도 홍보를 강화하는 등 관련 분야의 특허창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특허청은 ‘특허미생물 기탁 1만 건 달성 기념식’을 개최(‘15.3.25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미생물자원센터)하여 1만 번째 기탁자와 누계 최다기탁자(개인?기업) 등을 격려하고, 특허미생물 기탁기관의 노력을 치하할 계획이다. 
 
전정호 기가 sofish0@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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