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보족이 두려워 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5일부터 ‘불공정 행위 익명제보센터’를 구축·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불공정 행위 익명제보센터는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인적사항을 입력하지 않고도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이번에 구축된 익명제보센터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른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관행 개선’ 과제 실행의 일환으로 하도급법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를 대상으로 우선 운영된다.
 
익명제보센터는 IP주소가 저장되지 않아 제보자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는다. 조사 대상을 여러 건으로 묶어 조사하는 등 제보 대상인 대기업이 제보자의 신원을 추정하지 못하도록 익명성을 철저하게 보장한다.
 
접수된 사건은 서면으로 정식 신고된 사건의 절차와 방식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
 
4월 초부터는 중소기업청과 조달청,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진흥공단, 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 등의 배너를 통해서도 익명제보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익명제보센터 운영으로 중소기업의 제보가 활성화되면 대기업 불공정 행위 적발과 시정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익명제보센터가 설치된다는 사실만으로도 대기업들이 불공정 행위를 스스로 억제해 불공정 행위 자체가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전정호 기자 softish0@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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