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담배 판매업자는 25일부터 '청소년 술,담배 판매금지' 표지를 꼭 부착해야한다. 
 
앞서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청소년보호법' 28조 규정에 따르면 술·담배 판매업자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영업장내 잘 보이는 곳이나 담배자동판매기 앞면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수백만원의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된다. 표시의무 위반시 여가부 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명령 불이행시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여가부는 술·담배 판매업소 수가 전국적으로 많고 대부분 영세사업자인 점을 감안해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판매업자의 범위는 일반 식당, 호프집, 슈퍼, 마트, 편의점 등 소매업자다. 단란주점 같은 청소년 출입금지업소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표시문구는 영업장의 경우 한 면이 40cm 이상, 다른 면이 10cm 이상인 직사각형의 종이나 스티커에 기재해 붙여야 한다. 담배자판기의 표시문구 크기는 한 면이 5cm 이상, 다른 면이 15cm 이상인 직사각형이다.
 
안상현 여가부 청소년보호과장은 "시각적으로 금지문구가 부착되면 업주들이 자연스럽게 청소년들에 대한 술·담배 판매를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판매 업주는 신분증 위조가 의심될 경우에는 부모에게 전화로 확인하거나 위·변조 확인전화(국번없이 138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청소년 음주율 추이는 지난 2007년 25.7% 에서 2014년 16.7%로 감소했으며 청소년 흡연율은 지난 2007년 13.3% 에서 9.2%로 약 7년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라고 밝혔다.
 
박지성 기자 koreawin86@et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한국금융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