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때 단말기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최소화되도록 바뀐다. 앱 마켓 등록, 앱서비스 이용 및 탈퇴 과정 전반에 걸쳐 이용자가 본인의 개인정보 처리 상황에 대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될 전망이다.

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스마트폰 앱 이용에 따른 이용자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사업자가 앱 서비스 단계별로 개인정보 처리 상황을 사전에 고지토록 하는 내용의 '스마트폰 앱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우선 이번 가이드라인은 앱 개발자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앱 권한을 설정하도록 했다. 앱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용자가 동의 및 승인한 내용 내에서만 정보가 수집 및 전송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만약 과도한 앱 권한으로 이용자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관련 매출액의 3% 이하의 과징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또 앱 마켓에서 이용자가 앱을 내려 받기 전에 앱 권한 설정, 개인정보보호 정책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앱 마켓이 공간을 제공하도록 했다. '앱 마켓에 신고하기' 메뉴도 마련해 과도한 앱 권한 및 개인정보 수집 등 문제가 있는 앱에 대한 자율 정화 기능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개인정보 취급과 관련한 동의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했다. 스마트폰에서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등 필수동의 사항을 안내하기가 어려웠고, 이용자도 번거로운 필수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필수동의 사항에 대해선 원클릭으로 동의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다만 마케팅 활용, 제3자 제공 등 선택동의 사항의 경우에는 반드시 별도로 동의를 받도록 하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앱 탈퇴메뉴도 이용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배치하고 개인정보취급방침을 통해 연락 가능한 연락처를 명시토록 했다. 이용자가 앱을 삭제하더라도 앱 서비스 제공자의 서버에 저장돼 있는 개인정보의 파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파기 요청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안내하도록 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그간 스마트폰 앱 이용자와 사업자들이 개인정보의 앱 접근권한의 설정과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국민들이 불안해했으나,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그러한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스마트폰 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실태조사를 병행하는 등 모든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스마트폰 앱을 좀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방통위는 가이드라인을 이날부터 시행하며, 9월에는 관련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 10월부터는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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