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하면 방송 공짜, 초고속 인터넷 공짜' 등으로 소비자에게 결합상품을 안내하거나, 결합상품 중 특정 상품에 할인액을 몰아 무료로 팔 수 있도록 약관 신고를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케이블TV의 방송·초고속인터넷과 SK텔레콤의 이동전화를 묶어 할인하는 '동등결합' 상품 출시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6일 '방송통신 결합상품 제도개선안'을 확정·발표했다. 현재 결합상품 시장에서 만연해 있는 '공짜 마케팅'을 근절할 수 있도록 약관을 개선하고 금지행위 유형을 추가하며,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한다는 게 골자다. 동등결합 활성화 방안은 올해말까지 세부 계획을 세워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크게 △이용자 후생 증대와 △공정경쟁 촉진 등 2가지로 나눠 이번 개선안을 구성했다. 이용자 후생 증대를 위해 결합상품의 위약금이 현재보다 줄어들 수 있도록 바꾸고, 3년 및 2년 등으로 각각 다른 결합상품별 약정기간을 2년으로 통합하는 표준 약정기간을 도입한다. 공정경쟁 촉진을 위해서는 공짜 미끼 마케팅이 불가능하도록 약관상 상품별 할인액을 명시토록 하며, 이대로 판매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제한다. 동등결합이 활성화되도록 이를 저해하는 행위 또한 금지행위로 신설한다.

먼저 구체적으로 이용자 후생 증대를 위해 이용자에게 구성상품별 할인내용 및 기간·다량·결합할인 등 요금정보를 명확히 제공하도록 결합상품 전용 이용약관을 신설한다. 계약서·청구서 등에도 명시하도록 하는 한편, 이를 불이행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제한다. 

또 위약금 산정방식을 개편해 이용자 부담을 줄이고, 기본 2년으로 표준약정기간 도입한다. 이를 통해 해지절차에 대한 고지 및 안내절차를 강화, 가입·해지를 보다 용이하게 할 계획이다.

공정경쟁 촉진을 위해서는 가장 문제가 되는 공짜마케팅을 막기 위해 특정상품을 무료로 표시하거나 총할인액을 일괄 할인·청구하지 못하도록 이용약관을 개선한다. 현행 규정상으로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방송 등 상품별 할인이 각각 들어가는데, 이 할인액을 특정상품으로 몰아줘 특정상품은 무료라는 식으로 판매·광고하지 못하도록 약관을 개선하는 것이다. 약관을 개선했음에도 특정상품을 과도하게 요금할인하는 행위 또한 금지행위로 엄정 제재하기로 했다.

또 '동등결합'에 대한 금지행위 유형을 신설한다. 동등결합은 인가 대상자인 사업자가 결합상품을 판매하면, 경쟁 사업자도 인가 대상 사업자의 상품을 포함시킨 결합상품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 SK텔레콤이 이동전화와 SK브로드밴드의 IPTV를 묶는 것처럼, 케이블TV사업자도 SK텔레콤의 이동전화 상품과 묶어 할인할 수 있는 것이다. 동등결합은 현재도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세부안 마련이 복잡해 시장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방통위는 동등결합이 활성화되도록 이를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행위 유형으로 신설한다. 금지행위는 3가지로 △제공 거절 △차별적인 대가와 조건으로 제공 △제공 중단 등이다. SK텔레콤이 경쟁사에 이동전화상품이 결합되는 것을 거절하거나, 자사보다 더 비싼 가격에 내주거나, 제공하던 상품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것은 모두 금지행위가 된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이번 제도개선안을 마련한 후 이용약관 개선, 고시 및 지침 제·개정, 법령개정 등 주요과제별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결합상품 시장모니터링을 강화해 금지행위 위반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엄정하게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행 제도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사항을 발굴해 관련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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