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과 재산이 너무 적어 건강보험료조차 못 내는 생계형 체납자가 100만세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저소득 세대가 2015년 7월 기준 98만세대, 체납금은 1조2000억원에 달한다고 22일 밝혔다.

생계형 체납세대는 수년간 줄어들지 않은 반면 체납금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보료 생계형 체납세대는 보험료 부과 무자료, 의료급여 전환, 환가 가치 없는 자동차만 보유, 소득·전월세·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인 세대 등을 말한다.

건보공단은 건보료를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세대 중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지원 협약을 체결해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저소득층 건보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는 총 230개이다.

이 중 211개 지자체는 지방조례까지 제정해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있다. 조례가 없지만, 보험료를 지원하는 지자체도 19개소이다.

하지만 정부의 '유사사업 통폐합' 방침에 따라 복지사업 축소·폐지가 진행되고 있어 건보료 지원 사업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게 김 의원 설명이다.

김 의원은 "생계형 체납세대에 대한 건보료 지원 제도를 폐지하면 저소득, 취약계층의 의료기관 이용 제한으로 대규모 의료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한국금융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