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람난 남편 이혼 허용 출처:/YTN 방송 캡처

바람난 남편 이혼 허용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는 1일 남편 A씨가 부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남편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파기하고 이혼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 부부는 1980년, 한 차례 협의 이혼을 하고 3년 뒤 다시 혼인 신고를 했지만, A씨가 곧 다른 여성과 동거를 시작하면서 갈라섰다. 

재판부는 이혼 허용 판결에 대해 혼인생활 파탄의 책임이 이혼 청구를 기각할 정도로 남아있지 않다면 예외적으로 이혼을 허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25년 동안 별거한 상태로 남편의 혼인파탄 책임이 무의미해졌고, 남편이 자녀들에게 수억 원을 지원해 온 점과 부인에게 경제적 여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부인이 이혼을 원하지 않지만, 형식적인 관계 유지를 강제하는 것은 남편에게는 큰 고통이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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