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폭운전도 처벌 출처:/이슈 IN 서울

난폭운전도 처벌 받게 된다.

경찰청은 11일 12일부터 난폭운전 처벌 조항이 신설된 개정 도로교통법령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난폭운전을 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편, 경찰은 난폭운전을 ▲ 신호 위반 ▲ 중앙선 침범 ▲ 과속 ▲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 진로변경 방법 위반 ▲ 급제동 ▲ 앞지르기 방법 위반 ▲ 안전거리 미확보 ▲ 소음발생 등 9개 위반행위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반복해 다른 운전자를 위협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이를 위반하면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또 난폭 운전자에게는 형사처벌에 더해 벌점 40점이 추가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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