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법무법인테미스 김태훈 변호사>

노출의 계절인 여름은 가벼워진 옷차림에 ‘몰카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시기이기도 하다. 나도 모르게 신체 일부가 찍힌 몰래카메라 영상은 일정한 타겟층 없이 막무가내로 유포되기도 한다. 지난해 발생한 워터파크 몰카 사건은 이후 많은 여성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다. 경찰은 잠복 여경 배치, 예방 캠페인, 경고 스티커 배부 등 대대적인 몰카 예방활동을 하고 있으나, 날로 진화하는 초소형·고성능 카메라를 막을 수 있는 확실한 대책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고성능 카메라가 장착된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이런 몰카 범죄가 급증했고, 이제는 휴대폰 케이스, 안경, 모자, 허리띠, 신발, 볼펜 등 카메라로 예상하기 어려운 모습의 몰카용 카메라로 촬영하는 사례가 많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1년 1523건에 불과하던 몰카 범죄는 2012년 2400건, 2013년 4823건, 2015년 7623건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이처럼 문제가 되고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것을 말한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에 관해서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하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 각도 및 거리, 노출의 정도, 특정 신체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몰카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범죄 수법 역시 다양하고 치밀해진 만큼 처벌의 기준도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범죄의 특성상 유포 시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는 만큼 이제는 초범이라도 높은 수위의 판결을 내리겠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범한 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촬영물을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만약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형법 이외에 특별법으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유죄 판결을 받았을 시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받기 어렵도록 형을 가중시켜 놓았다.

만약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등록·공개, 전자발찌 착용 등 벌금형 보다 더 무서운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볼 범죄가 아니다.

성범죄에서 피해자에 의한 고소가 있어야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었던 친고죄 조항이 폐지돼 이제는 피해자의 고소 여부와는 상관없이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지하철, 피서지, 화장실, 찜질방 등에서 몰카 촬영을 하다가 잠복 중인 형사에게 현장적발 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환승역 등 인파가 많은 지하철역 계단·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촬영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성범죄 사건은 대부분 직접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카메라 성범죄의 경우 촬영한 사진, 영상물 등이 바로 압수돼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되므로 충동적으로 호기심에서 한 행위일지라도 성범죄로서의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만약 촬영물이 장치에 남아 있지 않더라도 복원기능을 통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작성 - 법무법인테미스 김태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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