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송경 최승만 변호사

법원은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따르면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가 좋지 않은 사실을 이미 인식했음에도 돈을 빌려줬을 경우와 돈을 빌릴 당시에는 갚을 의사가 있었던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2016. 4. 2. 선고 2012도14516)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차주가 차용 당시보다 신용 상태가 악화돼 돈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많은 사람들은 사기를 당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한다. 물론 차주가 대주의 금전을 편취하기 위해 기망행위를 통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지만 민사상의 채무불이행과 형사 범죄인 사기죄는 엄연히 그 성립요건이 다르다. 따라서 사기죄의 고소에 앞서 성립요건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형범 제347조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해 착오에 빠뜨린 상태에서 처분행위를 유발해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한다. 즉, 기망행위, 상대방의 착오 및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한다. 이에 법원은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됐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에 손해가 없어도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넓게 해석한 바 있다.

즉 사기죄에 대한 성립은 거래 당시에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재산 처분 행위를 당했거나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에 따라 결정된다. 때문에 피해자의 나이, 재산 거래의 경험 유무, 거래에 대한 지식과 거래 후의 이행 방법, 가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사기죄는 성립요건인 기망행위의 유형과 방법이 지능화되면서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사기는 물론 정부를 상대로 한 보조금 지급 사기 형태까지 그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다. ‘민사의 형사화’ 경향으로 인해 단순 채무불이행 사건도 형사 사건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사기죄의 신고 비율은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사기죄로 고소돼 피의자의 신분을 갖게 된 경우는 물론 재산 상 피해를 입어 사기죄의 고소가 필요한 경우 그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작성 - 법무법인 송경 최승만 변호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한국금융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