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오는 2월 14일 배런타인데이에 앞서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초콜릿 등 다과류를 생산하는 식품제조업체를 일제 교차점검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교차 점검은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초콜릿, 과자, 캔디를 생산 식품제조업체 41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부패·변질 원료 사용 ▶제조 일자 또는 유통기한 위·변조 ▶허용 외 색소 사용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작업장 등의 위생적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 많이 소비하는 식품에 대해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면서 “상습적·고의적 위반행위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식품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품과 관련된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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