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곡성군은 곡성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모든 군민을 자전거 단체보험에 가입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곡성군민은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로 인한 사고를 당하면 전국 새마을금고 지점에 신청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 상해사망 시 2천만원(15세 미만 제외), 자전거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시 장해 정도에 따라 2천만원 한도로 보장을 받으며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위로금이 지급된다.

또한 4주 이상 진단을 받고 7일 이상 실제 입원할 경우 입원위로금 10만원을 추가로 보장받을 수 있다.

그 밖에도 자전거 사고 벌금 2천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3천 원 한도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전 군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 불의의 사고 시 군민들의 치료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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