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농업용 면세유의 부정유통·사용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농업용 면세유 불법행위는 ▶농업용 면세유를 농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면세유나 면세유 구매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양수하는 행위 ▶대상 농기계를 거짓으로 신고해 면세유를 공급받는 행위 ▶면세유 구입카드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하는 행위 ▶농업인이 아닌 자에게 면세유 구입카드 등을 발급하는 행위 등이다.

불법행위를 목격 또는 확인하면 588-8112로 전화해 관련 사실과 본인의 성명, 연락처 등 간단한 인적사항을 확인 후 신고할 수 있다.

접수된 신고에 대해 현장조사와 지급심사 등을 거쳐 불법행위로 판단되면 신고자에게 위반금액에 따라 5만∼10만원 상당의 사례품을 지급한다.

위반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5만원 상당, 100 원 초과일 경우 10만원 상당의 사례품을 지급한다. 위반금액 10만원 미만은 농관원 홍보 물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위반행위자는 면세유 감면세액 상당액 및 가산세 추징, 면세유 사용 및 판매 중단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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