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괴산군은 설을 맞아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도로 등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 완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단속 완화는 고향 방문객 및 지역주민들의 주차 편의 제공과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괴산농협 앞, 이세희인테리어 앞, 한영문구 앞 등 시장과 상가가 밀집된 도로 3곳과 괴산읍을 관통하는 주도로에 있는 시계탑사거리, 대풍농약사 앞 2곳에 대해 주정차 단속을 미운영키로 했다.

단, 다만 횡단보도나 인도 위 주차, 2열 주차, 대각선 주차 등 주정차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한시적 주정차 허용으로 전통시장의 접근성이 향상돼 시장 이용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정차 허용 기간 상인과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주차질서 확립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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