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현대중공업(주)의 굴삭기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25일부터 조치 완료까지 자발적 리콜을 한다고 밝혔다.

결함이 발견된 굴삭기는 2013년 3월 17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현대중공업(주)에서 제작‧판매한 ROBEX55W 모델 847대로 전·후 차축 허브 기어 결함으로 인해 주행 중 소음이 발생하거나 정상 주행이 불능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 굴삭기는 25일부터 현대중공업(주)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차축에 동일 불량이 발생하면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현재 현대중공업(주)는 해당 굴삭기 모델의 개선된 차축을 검증 중이며, 부품 조달의 어려움으로 인해 2018년 2월부터 개선된 차축으로 교체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또한 개선된 차축에 대한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 해당 굴삭기 소유자에게 해당 부위에 동일 불량이 발생하면 무상으로 수리가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중공업(주)의 제작결함 시정조치(리콜) 진행 사항을 수시로 확인해 해당 굴삭기가 모두 수리되도록 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주)에서는 건설기계(굴삭기) 시정조치(리콜) 관련 결함현상 및 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고객안내문을 신문에 공고한다.

자세한 사항은 현대중공업(주)(1899-7282)로 문의하면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제작결함 시정제도’가 도입·시행된 2013년 3월 17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된 건설기계에 대해 건설기계 결함신고센터(www.car.go.kr, 전화 080-357-2500)를 통해 결함신고를 받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한국금융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