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설을 맞아 2월 12일까지 한시적으로 임도 2천379km를 개방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임도 한시적 개방은 안전하고 편안하게 성묘를 다녀오도록 시·군 공유임도와 산림청에서 개설한 국유임도를 개방하는 것이다.

개방 기간은 각 시·군에 따라 탄력적으로 연장 운영한다.

단, 일부 산림보호구역과 일반 차량의 통행이 어려운 결빙구간, 급경사지 등 위험 구간은 개방하지 않는다.

특히 임도의 경우 경사가 급하거나 급커브 구간이 많아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고 비포장 구간이 많아 승용차의 경우 통행이 어려우며 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이 운전자에게 있으므로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임도는 산림 보호 및 산림경영 등 산림사업을 위해 개설한 도로다.

타인 소유의 산에 들어가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쓰레기를 투기하는 등의 불법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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