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는 가정의 노후 수도관 개량비용을 지원해준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량비용 지원은 건축한 지 20년이 지난 주택의 녹슨 옥내 급수관 교체 등 개량공사비의 일부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지원 대상은 20년 이상 지난 165㎡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이다. 공동주택은 85㎡ 이하다.

지원은 옥내급수관 교체와 갱상 공사 2개 분야로 나눠 면적별로 차등으로 한다.

옥내급수관 교체공사는 총 공사비의 50%,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공동주택은 최대 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갱생공사는 총 공사비의 70%,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한다. 공동주택은 최대 60만원까지 지원한다.

공사비는 수급자 소유주택과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계층 이용건물, 세대당 전용면적 60㎡ 미만의 공동주택(연면적 100㎡ 미만의 단독주택), 접수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해 지원한다.

단, 재개발과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 건축물과 신축한 지 20년 미만의 건축물, 공동주택의 경우 연접된 거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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