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근로자들의 일과 가정 양립을 적극 지원하는 기업 및 기관을 대상으로 6월 16일까지 3개월간 ‘2017년 가족친화인증’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은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지에 대한 심사를 거친다. 

인증 심사기준은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정시퇴근 등 가족친화제도 실행 실적 60점, 최고경영자의 의지 20점, 가족친화경영에 대한 직원의 만족도 20점 등이 있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중소기업의 경우는 인증 참여 활성화를 위해 심사비 100만원을 전액 지원하고, 대기업 및 공공기관에 비해 심사기준을 낮춰 운영한다.

가족친화인증을 획득한 기업은 출입국심사 이용 편의, 정부 물품구매 적격심사 시 가점 부여, 주요 은행 대출 금리 우대 등 기업경영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신청은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최종 결과는 올해 12월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올해부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기재부 지정), 지방공사·공단의 인증이 의무화돼, 미인증 기관은 올해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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